보건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유통·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담배피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보건부가 담배피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베트남(Việt Nam)의 당의 방침을 제도화하고 공중보건 보호를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정의를 추가하고 소지·운반·보관·광고·전시·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소매점 전시 금지, 금연구역 확대, 포장 경고문구 확대 등 소비감소·공급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과 아동·여성 보호, 질병·사망률 감소 및 보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