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말레이시아·태국·중국산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최초 정기검토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 등록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2026년 1월 21일자로 말레이시아(Malaysia), 태국(Thailand), 중국(China)산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첫 정기검토를 개시했다.
베트남(Việt Nam)은 2025년 1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약 9.79%에서 28%까지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다.
이번 검토는 중국의 한 생산업체가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사건 코드는 AR01.AD17이다.
무역구제 당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또는 우편·이메일로 등록하도록 요청했으며 등록 마감일은 4월 22일이다.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은 교량과 고층건물 등 인프라에 쓰이는 핵심 자재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 분야의 무역구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다.
베트남(Việt Nam)은 2025년 1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약 9.79%에서 28%까지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다.
이번 검토는 중국의 한 생산업체가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사건 코드는 AR01.AD17이다.
무역구제 당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또는 우편·이메일로 등록하도록 요청했으며 등록 마감일은 4월 22일이다.
프리스트레스트 강선은 교량과 고층건물 등 인프라에 쓰이는 핵심 자재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 분야의 무역구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