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식품안전관리령(Decree 46) 시행 초기 샘플링·검사 지침 부재로 발생한 신선농산물 통관 혼잡이 긴급대응으로 대부분 해소됐다.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가 1월 26일 시행된 식품안전령(Decree 46/2026) 시행 후 여러 국경 관문에서 발생한 농산물 통관 혼잡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떠이닌(Tây Ninh) 등 도로·해상·항공 관문에서 발생한 혼잡은 긴급 조치로 설(Tết) 성수기 이전에 점차 정상화됐다.
새 규정은 국제 관행에 맞춘 위험기반 식품안전 검사 절차를 도입했으나 샘플링 방법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세부 지침 부재로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
1월 26~29일 사이 전국에서 700건 이상, 총 30만 톤의 신선 채소·과일·쌀·카사바 및 가공식품이 검사 결과 대기(통상 5~7일)로 지체되었다.
부차관 호앙 중(Hoàng Trung)이 관세국과 법무국과 긴급 회의를 주재해 법률적 병목을 해소하고 일관된 해석을 위한 지침 조기 발급을 요청했다.
떠이닌(Tây Ninh) 등 도로·해상·항공 관문에서 발생한 혼잡은 긴급 조치로 설(Tết) 성수기 이전에 점차 정상화됐다.
새 규정은 국제 관행에 맞춘 위험기반 식품안전 검사 절차를 도입했으나 샘플링 방법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세부 지침 부재로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
1월 26~29일 사이 전국에서 700건 이상, 총 30만 톤의 신선 채소·과일·쌀·카사바 및 가공식품이 검사 결과 대기(통상 5~7일)로 지체되었다.
부차관 호앙 중(Hoàng Trung)이 관세국과 법무국과 긴급 회의를 주재해 법률적 병목을 해소하고 일관된 해석을 위한 지침 조기 발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