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 근거를 무력화하면서 즉각적인 20% 충격은 피했지만, 미 행정부의 10~15% 임시관세(150일) 도입으로 베트남 수출업계는 불확실성 속 준비가 필요하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상호 관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제한됐다(하노이(Hà Nội)).
FinSuccess Investment의 수석 애널리스트 레득안(Lê Đức Anh)은 평균 관세율이 기존 23~25%에서 18~20%로 낮아져 기업들이 약 4%포인트의 완화를 누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 임시관세(향후 15% 가능)를 발표하며 관세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됐다.
무역부 외국시장과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준수, 공급망 투명성 강화 등 150일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 업계 관계자들은 풍꽉만(Phùng Quốc Mẫn), 쩐꽉맹(Trần Quốc Mạnh), 팜스언홍(Phạm Xuân Hồng) 등은 현장 대응력 강화, 현지화·생산성 제고와 유연한 사업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FinSuccess Investment의 수석 애널리스트 레득안(Lê Đức Anh)은 평균 관세율이 기존 23~25%에서 18~20%로 낮아져 기업들이 약 4%포인트의 완화를 누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 임시관세(향후 15% 가능)를 발표하며 관세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됐다.
무역부 외국시장과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준수, 공급망 투명성 강화 등 150일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 업계 관계자들은 풍꽉만(Phùng Quốc Mẫn), 쩐꽉맹(Trần Quốc Mạnh), 팜스언홍(Phạm Xuân Hồng) 등은 현장 대응력 강화, 현지화·생산성 제고와 유연한 사업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