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시행령(제46호)·결의안 일시 중단…항만에 수천 컨테이너 발이 묶여
베트남 정부가 새로 시행된 식품안전 관련 규정인 제46호 시행령과 결의안 66.13을 4월15일까지 일시 중단해 항만과 국경에서 멈춘 물류가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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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새로 시행된 식품안전 관련 규정인 제46호 시행령과 결의안 66.13을 4월15일까지 일시 중단해 항만과 국경에서 멈춘 물류가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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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법 시행령(46호) 시행으로 발생한 수입·수출 및 국내 공급망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긴급 지침·인력·장비 보강과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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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들은 싱가포르 식품안전법 FSSA 2025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