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 최대 5년 비자면제증명서·임시체류 허용 베트남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자녀는 사전 비자면제증명서 신청으로 최대 5년 유효 비자면제와 각 입국별 최대 180일 임시체류(최초 6개월, 연장 최대 6개월)를 받을 수 있다. 게시 시각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