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외국인 주재원 개인차량 베트남(Việt Nam) 일시반입 시 관세·세금 면제 가능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베트남(Việt Nam)에 개인차량을 일시 반입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게시 시각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