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부, 전자담배·가열담배 투자·영업 전면금지 안건으로 투자법 개정안에 포함 제안 보건부는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국회 결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관련 투자·영업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게시 시각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