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토지법 실행령 49호 시행…행정권한 이양·절차 간소화로 시민·기업 편의 강화 농업환경부(MAE)는 2026년 1월 시행된 시행령 49호를 통해 읍·면(공 commune) 단위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히 해 시민과 기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게시 시각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