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중국의 동해 일방적인 어업 금지령을 무효로 선언하며 자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독려하였다.
베트남 농림부는 중국이 동해 일부 지역에 대해 시행한 일방적인 어업 금지령이 베트남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농림부는 중앙정부 소속 해안 지역 인민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의 어업 금지령을 알리고, 베트남의 해양 구역에서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농림부는 또한 지방 당국에 어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어선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업 금지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선에 대해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는 베트남 해양에서 외국 선박의 위반 행위를 관련 권위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
농림부는 중앙정부 소속 해안 지역 인민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의 어업 금지령을 알리고, 베트남의 해양 구역에서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농림부는 또한 지방 당국에 어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어선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업 금지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선에 대해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는 베트남 해양에서 외국 선박의 위반 행위를 관련 권위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