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태국산 설탕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국내법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된 설탕 제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작했다.
이번 검토는 HS 코드로 분류된 정제 및 원유 설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연장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2021년 발효된 조치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따라 25.73%에서 42.99%까지의 반덤핑 관세와 0%에서 4.65%까지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무역구제 당국은 조사 기간 동안 설문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이해관계자로 등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HS 코드로 분류된 정제 및 원유 설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연장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2021년 발효된 조치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따라 25.73%에서 42.99%까지의 반덤핑 관세와 0%에서 4.65%까지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무역구제 당국은 조사 기간 동안 설문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이해관계자로 등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