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중국산 열연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은 국내 생산 보호를 위해 중국산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도입한다.

이번 결정은 약 1년간의 조사를 거친 후 이루어졌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잠정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는 23.1%에서 27.8% 사이로, 특정 두께와 폭의 평압강 혹은 합금강 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도산 제품도 조사되었으나 수입 비중이 낮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세 조치는 최소 5년 동안 유지되며 연장, 조정 또는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