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제금융센터 전담법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외국인 판사 자격·조직·절차·집행 권한 등을 규정했다.
대법원은 국제금융센터 전담법원 설치와 조직·권한을 규정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마련된 초안은 전담법원의 구성으로 1심·항소법원과 지원기구를 명시한다.
외국인 판사는 기존 판사·변호사·전문가 출신에 전문 심리 경험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다.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되며 서류·증거 위주로 당사자 제출물에 기반해 재판이 진행된다.
판결 집행에 관해 전담법원 판사는 집행결정 권한을 가지며 보수·수당·교육 등 특별인센티브가 마련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마련된 초안은 전담법원의 구성으로 1심·항소법원과 지원기구를 명시한다.
외국인 판사는 기존 판사·변호사·전문가 출신에 전문 심리 경험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다.
절차는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되며 서류·증거 위주로 당사자 제출물에 기반해 재판이 진행된다.
판결 집행에 관해 전담법원 판사는 집행결정 권한을 가지며 보수·수당·교육 등 특별인센티브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