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저출산 대응과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구법 초안과 비전염성질환 관리·정신건강 강화 등을 담은 질병예방법 초안을 논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기 국회(Quốc hội) 제10차 회기에서 인사 안건 심의가 진행되었다.
국회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과 성별선택 금지 등을 담은 인구법 초안을 논의했다.
인구법 초안은 고령화 대비 요양 지원과 요양 인력 양성, 인구 요소의 사회경제계획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예방법 초안은 6장 41조로 비전염성질환 예방·조기발견·지역사회 관리를 포함하고 정신건강 위험요인 식별과 권리·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영양지침, 예방 인력 교육·재정지원 및 질병예방기금 설치 등 보건과학·디지털 전환을 통한 예방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
국회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과 성별선택 금지 등을 담은 인구법 초안을 논의했다.
인구법 초안은 고령화 대비 요양 지원과 요양 인력 양성, 인구 요소의 사회경제계획 반영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예방법 초안은 6장 41조로 비전염성질환 예방·조기발견·지역사회 관리를 포함하고 정신건강 위험요인 식별과 권리·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영양지침, 예방 인력 교육·재정지원 및 질병예방기금 설치 등 보건과학·디지털 전환을 통한 예방체계 강화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