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인민위원회는 2017년 법률구조법의 사업·상업사건 제외 규정 등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노이(Hà Nội) 인민위원회는 2017년 법률구조법(Law on Legal Aid 2017) 시행 8년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이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개선했지만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업·상업사건을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조항 27 제1항, Article 27 Clause 1)은 영세 사업자들이 대출·상업계약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 취약계층을 사각지대에 놓고 있다.

법률구조 협력위원은 오직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서만 허용되어 하노이(Hà Nội)처럼 퇴직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법률구조 책임 미비, 사법기관 간 협조 부족,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극빈지역 주민 식별 곤란, 소년사법법(Juvenile Justice Law) 시행에 따른 절차적 혼선 등 추가적인 법·제도적 공백이 지적되었다.

하노이(Hà Nội)는 특히 취약계층의 사업·상업분쟁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디지털 전환 강화와 법률구조 담당자 수당 개선 등 자원 동원을 제안했으며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수혜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