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국회)가 국제조약법 일부 개정안과 국제통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National Assembly)가 국제조약법 일부를 개정·보완하는 법안을 찬성 445표로 가결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8조 1항, 제9조 2항, 제30조 및 제39조 등이 수정되었다.
개정안은 1969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등 베트남(Việt Nam)이 가입한 국제조약과의 일치성을 확인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제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도 찬성 433표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과 결의안은 베트남의 국제법 준수와 대외 통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8조 1항, 제9조 2항, 제30조 및 제39조 등이 수정되었다.
개정안은 1969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등 베트남(Việt Nam)이 가입한 국제조약과의 일치성을 확인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제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도 찬성 433표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과 결의안은 베트남의 국제법 준수와 대외 통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