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강화…영업장 제공 시 최대 VNĐ10만 동(10백만동) 과태료 부과 베트남 정부가 제371호 법령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에겐 최대 VNĐ10만 동(VNĐ10,000,0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게시 시각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