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제371호 법령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에겐 최대 VNĐ10만 동(VNĐ10,000,0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노이(Hà Nội) 발표로 정부는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제371호 법령을 시행했다.
사용자는 VNĐ3백만~VNĐ5백만(약 $114~$190)의 과태료와 제품 몰수·파괴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장이나 소유지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개인은 VNĐ5백만~VNĐ10백만(약 $190~$380)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단체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두 배로 최대 VNĐ20백만(약 $761)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특히 청년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는 대체담배의 공중보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VNĐ3백만~VNĐ5백만(약 $114~$190)의 과태료와 제품 몰수·파괴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장이나 소유지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개인은 VNĐ5백만~VNĐ10백만(약 $190~$380)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단체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두 배로 최대 VNĐ20백만(약 $761)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특히 청년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는 대체담배의 공중보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