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설탕 제품에 대한 우회무역조사를 통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수입된 설탕 제품에 대한 우회무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PT.
Kebun Tebu Mas 회사가 태국의 설탕 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설탕 제품에는 42.99%의 반덤핑 관세와 4.65%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6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조사는 2023년 베트남 설탕 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PT.
Kebun Tebu Mas 회사가 태국의 설탕 제품에 대한 베트남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설탕 제품에는 42.99%의 반덤핑 관세와 4.65%의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6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조사는 2023년 베트남 설탕 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