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자산·소득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높은 찬성으로 가결하고 건설법 등도 함께 개정했다.

국회(Quốc hội)는 부패방지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을 표결에서 가결했으며 찬성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산·소득 관리 기관은 신고서 및 기타 출처의 정보를 분석해 변동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미신고 자산·소득 변동이 VNĐ10억 이상일 경우 관련 자료 보완과 증빙 설명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사용권·주택·건축물·귀금속·현금·유가증권 등 항목별 신고 기준을 도입하고 해외 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회의에서 건설법 등 다른 법률 개정안들도 함께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