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 강화…영업장 제공 시 최대 VNĐ10만 동(10백만동) 과태료 부과
베트남 정부가 제371호 법령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에겐 최대 VNĐ10만 동(VNĐ10,000,0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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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제371호 법령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에겐 최대 VNĐ10만 동(VNĐ10,000,0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치
하노이(Hà Nội) 국회는 투자법(개정안) 심사에서 웃음가스(N2O) 등 향정신성물질을 금지 사업에 포함하고 전·사후 심사 전환, 투자 인센티브 조건 강화 등을 논의했다.
사회
베트남은 제11차 WHO 담배규제협약(COP11)에 대표단을 파견해 전자담배 등 신세대 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와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